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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쯤 시기가 이사를 많이 하는 철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간혹 집을 판매하시는 분께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봤는데요. 그분들께서는 무엇때문에 당황해 하실까요?

 

바로 등기필증을 찾지 못한 경우인데요. 사실 이런 것은 자주 꺼내보는 일이 없어서 간혹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먹을때가 있습니다.

 

등기필증 즉, 등기권리증이 필요할텐데요. 당연히 없으면 다시 발급 받고 싶으려는 생각이 당연하겠지요. 집문서 관련해서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등기부등분이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열람이 가능하고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권리증은 등기부등본과는 다릅니다. 등기권리증의 경우에는 혹여나 범죄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열람하거나 접근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잘 보관해야하는 문서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것에 재발급이 되지 않는 문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지 또 고민을 하실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방법은 있으니까요. 자세히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일단은 자신의 신분이 가능한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로 향합니다. 관련된 확인서면 작성하시고 다른 첨부서류 등을 직원분들께 안내받으면 됩니다.

 

혹시 위에서 범죄 관련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래저래 번거롭고 그래서 사실 법무사한테 바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그것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비용도 당연히 훨씬 더 절감되겠지요. 

 

 

 

 

 

 

등기필증이라고 보안스티커 같은게 붙어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도 걱정마세요. 이렇게 확인서면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확인 서면 등을 소유자나 혹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작성 후에 신분확인을 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조서에 기명 날인을 하면 됩니다.

 

해당 확인 서명은 등기소에 가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하기에 집에서 출력이 가능한 분들은 출력 후에 빠르게 작성을 하셔서 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 의무자, 등기하는 목적, 특이사항 등을 자세하게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내용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의무자의 인적 사항 등이 가장 중요하기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도 등기 목적도 당연히 중요하겠지요. 매매냐, 매수냐 확인 잘 하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같이 제출해야하는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물론 이런 것도 불편하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개인이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

 

일단은 등기소 방문을 합니다. 갈때 신분증은 무조건 필수인거 아시죠. 해당 서류 작성합니다. 그리고 등기관에게 제출하고 신분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서면을 검토합니다. 인적사항이나 중요사항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적어두었지만 사실 등기소가면 해당 직원분들께서 잘 설명해주실 겁니다. 등기필증이 없어도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합의가 있으면 확인서면만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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