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고 연금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시작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하려면 연금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다 같은 뜻입니다. 연금계좌를 통해서 펀드 상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연금펀드 투자 방법
연금펀드 투자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적립식이 있는데, 적립식은 매일도 가능하고 매월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혹은 여유자금이 생겨서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계좌를 통해서 임의식을 선택하고 펀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많은 분들께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계신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연금저축보험에 대부분 가입하고 계십니다. 연금저축보험이 개인연금 시장에서 70-80%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지를 하지 마시고 이전 제도가 있기에 그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개인연금을 우리가 드는 이유는 나중에 노후 준비를 위함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준비가 의외로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높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떼어간 다음에 금리와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낮은 금리 때문에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비를 처음에 많이 떼어가고 나머지 금액으로 낮은 수익률에 맞춰가니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가 아주 먼 상태입니다.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저축보험 사업비와 수익률을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일단 돈이 투자가 되어야 수익률이 생길텐데요. 당연히 리스크가 보험상품에 비해서는 높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55세까지 찾을 수가 없는데 강제성을 띄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납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2개월 이상 납입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효가 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55세까지 찾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55세 넘으신 분들께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55세가 넘으면 안되는 것이냐고 말이죠.
연금저축펀드 수령 조건이 2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고 납입 조건이 5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미 나이 조건에는 충족을 하셨기에 납입기간 5년 이상만 채워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의 장점 중 하나가 세율이 낮다는 것인데요. 해당 상품은 분리과세로 지정되어서 세율이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은 나중에 55세 넘어서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해서 수령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때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 1200만원 이하로 받으실때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연 1200만원 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령 기간을 늘려서 세율을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연금보험이 따로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더라구요.
연금보험은 운용수익이 비과세가 된다는 목적 하에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사업비가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원금에 도달하는데에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연금보험의 운용 상품을 살펴보면은 펀드로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연금저축펀드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하기는 하네요.
연금저축의 세금 혜택은 연 400만원이 한도이고 납입 금액은 연 1800만원이 가능합니다. 즉, 1800만원을 꽉 채워서 넣었다면 400만원은 세금 혜택을 받고 나머지 1400만원은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과세이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펀드에도 세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100만원 이익이 났다고 했을때 15.4%의 세금인 15만 4천원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운용하는 기간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때에 5.5%인 5만 5천원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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