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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령 방법

 

개인연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10년간 수령할 수 가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세금이 바뀝니다. 

69세 이하에서는 5.5% / 79세 이하에서는  4.4% / 80세 이하에서는 3.3%로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서 혹여나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늦게 받을수록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뜻 조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과 펀드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금저축펀드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추천을 하시던데 막 좋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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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연금저축 뜻 조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과 펀드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금저축펀드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추천을 하시던데 막 좋다고 하기 전에 일단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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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에 납입하다가 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앞의 조건에서 개인연금은 5년 이상 납입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기에 납입을 못할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넣어도 되는데, 대신에 유지를 해야합니다. 조건에 맞게 5년 이상 유지를 하고 55세 이상까지 가지고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의 횟수가 정해져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이 자유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연금저축이 좋은 이유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인데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장기투자성 상품이기에 현재의 작은 수익률도 나중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인해서 이자나 배당소득이 상품에 따라서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다시 재투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수령하는 나이에 사망을 할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개인연금을 납입 하는 도중이나 55세 되기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55세가 되고 5년 기간동안 거치기간을 둔 뒤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하는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상속인은 남은 년수에 따라서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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