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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크게 3가지로 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병공급입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은 아닙니다.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제공이 되는데 사회적으로 우대 계층을 배려하기 위해서 해당이 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는 합니다. 신혼부부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그 꿈에 한 발 다가가게끔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5가지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갈 것이기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전보다 경쟁률이 올라갈 것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1. 혼인기간 7년 이내

법적으로 신혼부부의 기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에 한해서 입니다. 입주하려는 사람가 해당 공모일을 기준으로 7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해당 특별공급 조건에 위배가 되기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혼인기간 내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안타깝지만 조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예비 신혼부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온 민영주택에는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무주택 가족구성원

앞의 소개에서 짧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세대주 및 다른 가족구성원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에 부합합니다. 이것은 혼인 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결혼 전에는 무주택자가 아니었을 수 있지만 혼인 신고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해당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3. 소득기준

올해 2021년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조건이 전보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이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최대 140%까지, 민영주택은 최대 160%까지 완화가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기준으로 했을때에는 외벌이는 월 평균 소득 기준이 140% 이하입니다. 맞벌이는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 기준이 160%이하 입니다.

 

4.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일단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가입을 했다고 바로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전에 가입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공공분양 청약 통장을 기준으로 했을때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주택 종류에 따라서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합니다. 청약저축은 6개월 기준이라고 했는데 월 납입금이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간분양 청약 통장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신경써야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지역별로 면적별 필요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도시 2개인 서울과 부산은 3백만원. 그 외의 다른 광역시는 250만원. 나머지 도시는 2백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면 경기도 다른 도시에 청약을 한다고 해도 3백만원이 예치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5. 자산기준

자산 기준은 건물과 토지금액의 합이 2억 1,550만원이고 자동차의 경우 3,496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상이 되는 주택의 공급비율은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민영주택은 20%이고, 공공주택은 30%입니다. 특별공급은 한 평생 1회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평수가 약 25평 이하의 면적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분양가 9억원 이하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아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따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LH 등의 주택공사 혹은 지자체가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꼭 민간분양이 좋다, 공공분양이 좋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적용되는 가점이 다를 것이기에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민영주택의 경우는 소득기준과 자녀가 몇명인지에 따라 당첨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가점제로 총 점수를 합해서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당첨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 및 공감은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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