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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은 진짜로 상당히 덥습니다. 그러다보니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오래 틀어두는 것은 전기세도 당연히 많이 나오겠지만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무엇이고 가입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정의

 

탄소포인트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여러 국가에서 환경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지구 환경 대응을 위해서 가정이나 상업 환경 등에서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그리고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양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 지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를 발급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는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이미 2010년 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현재는 개인 참여 가구 및 아파트 참여 단지수가 6천단지 이상이 신청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는데요. 참여자가 탄소포인트제로 받게 되는 인센티브는 전기와 상수도 등의 사용량을 절약하는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와 지자체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탄소포인트제 지원자격 

 

탄소포인트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얼마나 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하기에 계량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혹 계량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너지 사용량 확인을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개인 참여자의 경우에는 가정의 세대주 혹은 세대 구성원이 참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는 현재 에너지의 사용량을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시,군, 수청 담당부서에서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누리집 바로가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의 6개월 사용량을 이전보다 5% 이상 감축한 참여자들에게는 6월과 12월에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포인트에 따라서 연간 최대로 10만원 범위 내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인센티브 포인트를 원으로 환산 했을때에는 탄소포인트 1포인트에 최대 2원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사외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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