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ad-slot="4929651688" data-ad-format="rectangle" data-full-width-responsive="true">
data-ad-slot="7938619090" data-ad-format="rectangle" data-full-width-responsive="true">

지금의 상황이 실업 상태이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받는 것을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됩니다. 받아야 할 것은 받고 진행해야겠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받게 되는 소정의 급여가 실업급여입니다.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조건의 경우는 크게는 4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지도 않을 것인데 실업급여까지 챙겨주기에는 조금 그렇지요?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두번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에 이런 조건을 달아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이 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마지막에 이직 사유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꼭 비자발적 사유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했어도 이직회피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에 대한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완료하고 인정이 된다면 수급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경우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이 시작이 됩니다.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이미 실업을 하신 경우에는 보다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댓글 및 공감은 큰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을 읽은 분들이 필요한 다른 정보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