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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21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했습니다.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떤 것이고 바뀌면서 혜택이 있는 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는 주식, 채권, 펀드 및 ETF 등의 파생상품을 모두 뜻하는 것입니다.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연 5천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최고 25%의 세율을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과세가 됩니다.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2023년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에는 증권거래세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만 징수했을 뿐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뀐 법에 대해서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도 연에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으면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야하는 세금은 3억원 이하는 20%이고, 3억원이 초과하면 25%입니다. 단 여기서는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없는 이자와 배당금은 제외가 됩니다. 말 그대로 매매 시세차익으로만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이나 전업투자자 분들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는 분들 중에는 국내주식 말고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펀드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그 분들이 받는 공제 혜택은 5천만원이 아니라 그것의 5%인 250만원입니다. 사실 바뀐 것에 대해서 안좋은 내용이 거의 대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도 괜찮은 것은 손실에 대한 것은 5년동안 이월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초반에 손실을 봤다가 나중에 이익이 생겨서 손익이 0원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대주주는 이번 소득세 관련법 변경 없이 계속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대주주는 특정 종목 지불율이 1% 넘어갈 경우를 뜻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코스닥 시장일 경우에는 2% 이상을 보유애햐 합니다. 보유금액은 10억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대주주 보유 금액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할 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들의 반발로 시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나 나왔기에 훗날에는 대주주 요건 보유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네요. 누가봐도 세금을 많이 받아먹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중개형ISA 비과세

 

2021년 새롭게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개형 ISA를 통해서 투자한 국내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전액 비과세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ISA계좌 투자수익 세금 공제 혜택

2021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기는 하지만 세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뀐 것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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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내에서 나온 손익은 따로 빠지지 않고 ISA 계좌에서만 계산이 됩니다. 그 밖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하여 계산을 합니다. ISA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와는 따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증권 거래 매매로만 5천만원 초과 분의 수익을 얻었다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그런데 ISA와 일반 증권 계좌에서 동시에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 증권 계좌에서 5천만원 수익이 나고 그 외의 수익은 모두 ISA 계좌에서 나왔다면 납부 세금은 없습니다. 국내 주식에 더 많은 투자를 해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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