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절반 이상 지난 상황에서 지난 7월에 내년 시급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직 경제 상황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반면에 비해서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및 월급과 연봉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까지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주휴수당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5% 정도가 올랐습니다. 1만원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딱 10년 전과 비교를 하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2년에는 4,580원 정도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딱 2배가 되는 시점입니다. 인상률은 2020년에 2% 정도 올랐고 2021년도에 감소한 상태인 1%대를 기록했다가 다시 2022년에 5%대로 급상승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까지는 평균 상승 추이가 5%를 훨씬 웃돌기는 했습니다. 2021년도에 인상률이 6%였고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최대 상승폭인 16%이상 이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2022년 최저임금으로 일급 및 월급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을 하면 일급은 73,280원이 됩니다. 한 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때에 한 주에 받는 주급은 366,40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전부 포함한 상태의 월급은 1,914,440원 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것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 한 것을 포함한다면 시간당 13,740원으로 측정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을 시에 연봉을 계산해보면 22,973,280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전 연봉 기준입니다. 세후 연봉을 계산했을때는 20,647,8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월급으로 환산했을때에는 1,720,650원이 됩니다. 실질적 금액은 사실 세후 금액이기에 최저임금 9,16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했을시에는 한달에 17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서 거기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최저시급은 9,160원을 곱하면 됩니다. 주 40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일급과 같은 73,280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때에 4번이 나오기에 293,120원이 됩니다.
자신이 일일이 계산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요즘에는 홈페이지 등에서 몇가지만 입력하고 클릭하면 금방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업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댓글 및 공감은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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