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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기는 하지만 세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뀐 것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도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ISA 비과세 혜택

 

2023년부터 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해서 소득이 난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이나 주식, 펀드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이익을 통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ISA는 2016년 3월에 출시가 되었는데 크게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계좌를 통해서 발생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 등에 따라서 최대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 가구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금이나 적금 등 낮은 수익 자산에 치중이 되었어서 국민들이 목돈을 만드는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가입할 때에도 처음에는 소득요건이 있었는데 현재는 폐지된 상황입니다. 가입요건이 낮아졌기에 가입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19세의 나이제한만 있기에 소득이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ISA 기대 효과

 

투자를 할때에 세제 혜택이 굉장히 유리하기에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를 할때에 ISA 계좌를 가장 먼저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제한 되어서 국내가 아닌 다른 해외에 투자하는 분들은 혜택을 못받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최대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주식 양도 차익 등으로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ISA에서 투자를 할때에 일반 계좌에 비해서 배당 소득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저율과세가 되므로 유리합니다. 5천만원이 넘어갈 경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 절감 효과를 받으면서 5천만원 초과 금융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되기에 일반 계좌보다 유리합니다. 

 

 

 

 

빠른 소득 등으로 인해서 단기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증권형 ISA를 통해서 투자를 할 경우 강제적으로 장기투자를 하게 됩니다. 최소 3년의 가입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것이고 경영 성과도 국민들과 같이 공유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국내 주식에 큰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국내 기업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10726 (보도참고자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F.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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