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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 하는 방법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지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일자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시기에 더 많은 것을 도전해보려고 퇴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시기에 일단 준비를 하는 시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를 떠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회사를 떠나면 퇴직금을 받을텐데요.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가 되는지 생각을 하고 미리 계산해서 예상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야 그 돈으로 나가서 무엇을 할 지에 대한 세세한 계획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받은 퇴직금에서 발생한 세금 및 지급하는 기한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하나씩 같이 알아가보면 도움이 될 듯 한데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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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회사를 그만 둔다고 무조건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닌데요. 일단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텐데요. 일단 얼마를 받는지 확인 전에 기준을 알아야겠지요. 그리고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받는데에 조건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복잡한 조건이 아닌데요. 조건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수인데요. 근무시간은 주에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기간은 1년이상인데요. 이 두 조건을 충족시켰을때에 퇴직금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인데요. 

 

그말을 즉슨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혹은 주에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기준에 충족이 되지 못하여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직장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한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시간과 같은 주에 15시간입니다. 주에 15시간을 일하지 않고 길게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려요. 일용직 근무자 분들도 여기에 해당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약간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해당 건설사에서 1년이상 계약을 했거나 혹은 사업자로 1년을 일했을 경우에는 증빙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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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이 지급 되는 것은 근로자법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요. 기준 날짜는 당연히 퇴직일 기준으로 할텐데요. 

 

퇴직일 이전에 3개월의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해당 3개월의 일 수로 나누는데요. 그리고 한달 30일을 곱해서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총 일한 일을 1년으로 나누어서 계산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수식으로 설명하니 무슨말인지 복잡하실텐데요. 쉽게 설명하면 얼마 기간동안 근무를 했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단 급여 인상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을 일한 경우에는 한달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2년 이상을 했을때에는 2달치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은 해당 근무처에서 오래 일했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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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이렇게 설명해도 잘 감이 안오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도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수식을 따로 만들어두었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만 하면 바로 계산이 되는데요. 일단 검색엔진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들어가주세요.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클릭해서 들어가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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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링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메인 화면이 나올텐데요. 화면 아랫부분에 퇴직금이라는 탭이 있을텐데요. 그것을 눌러서 진행해주세요.

 

 

 

 

퇴직금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가장 밑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

 

계산기를 누르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복잡해 볼 수 있지만 사실 크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처음에는 회사에 입사를 언제했고 퇴사를 언제 할지를 먼저 입력하는데요. 처음과 끝을 입력하면 중간의 기간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부분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서 각 달마다 입급 받은 급여를 기입하면 되는데요. 해당 달에 기본수당 이외에 기타수당을 받았다면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에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해당 값을 입력하고 1일 평균 임금을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평균임금계산이라고 버튼이 있지요. 그것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자신의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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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앞에서 퇴직금을 받는데에도 세금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텐데요. 퇴직금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소득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기에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그럼 이제 세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그러면 언제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할텐데요. 보통은 퇴직할 날을 시작으로 2주일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이 기간 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텐데요. 다행히도 지난 날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연 20% 이자를 더해서 받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못받았다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알려드린 고용노동부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따로 신고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혹시나 연봉 인상이 있을 경우라면 그 기간은 지나고 나서 퇴사를 하는 것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겠는데요. 

 

 

간혹 퇴직금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봤는데요. 퇴직금은 자신의 권리이므로 행사 할 권리가 있고 사업주도 지불 할 의무가 있지요. 이번 포스팅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및 여러가지에 대한 의문이 풀렸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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