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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1월이네요. 다들 연말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준비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구요? 바로 연말정산이겠지요? 아 맞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미리 준비 해두면 크게 걱정은 없겠지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 해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텐데요. 매년 1월 쯤에는 연말 정산을 간단하고 빠르게 여러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얼마나 환급을 받을 것이고 또 얼마나 공제 받을 지에 대해서 체크가 가능한데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확인 하는 방법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종류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파악을 해야할텐데요. 크게는 기본 세액공제와 특별 세액공제로 분류가 되는데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세액공제가 아닌 특별 세액공제에 들어가는 점 먼저 기억하시는게 좋겠는데요. 뭔가 이름부터 약간은 특별한 느낌이 나시지 않나요?

 

 

그럼 기부금 공제에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기부금은 말 그래도 기부와 연결된 금액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단어의 의미에 사실은 답이 다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직접 연결 되는 이익과는 상관이 없는 곳에 사용된 금액이어야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돈으로 인한 기부 뿐만 아니라 물건을 기부 하는 것도 포함이 되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겠지요?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여러 형태로 나뉘는데요. 생각보다는 여러 형태로 나뉘니까 참고 해주세요.  

 

법정 기부금은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품 등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자연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재민들에게 기부 되는 돈 또한 여기에 포함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자금법의 절차 대로 정당 혹은 선관위 등에 기부한 돈을 뜻합니다. 

 

기정기부금은 환경단체나 사회복지단체 혹은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해당 회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 측으로 기부를 한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미리 확인하세요

연말 정산 기부금 및 환급금 미리 계산 하세요. 뉴스 링크 바로가기

 

기부금이 그렇게 나뉘는 것을 어느 정도 아셨을텐데요. 그러면 이제는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부 공제액은 기부를 한 금액의 15프로인데요. 기부금액이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국세청

 

혹시나 말씀을 안드려서 헷갈리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 단체에 헌금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십일조 등을 기부하는 경우도 계실텐데요. 그것까지도 다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연관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한 가정에는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가 아닌 부양가족들이 가족구성원인 경우가 있을텐데요. 나머지 가족 구성원이 사용한 기부금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소득정산 관련해서 신용카드 한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밑에 내용으로 이동해주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받기 위한 조건

 

 

연말정산 기부금을 공제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또 조건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되는데요. 준비물은 바로 영수증이에요. 지출한 기부금을 증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당연히 올텐데요. 그때를 위해서 해당 영수증을 지참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양식이 위에 나온 기부금 별로 다 다르다고 하니 그것도 참고하시는게 좋겠네요.

 

 

기부천사님들을 위한 연말정산 뉴스 확인하기

 

⑩"기부천사님들 연말정산 혜택 챙기세요"

선진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이상적인 소득분배 방식이라 불리는 '기부'. 국가가 세금징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www.joseilbo.com

 

홈택스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을 혹시나 허위로 적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나 허위로 작성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 되는 점 미리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적격한 절차를 통한 발급 단체가 아닌 곳의 영수증은 인정이 안 될 경우가 있기에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부금에 대한 것은 항목별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가끔씩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영수증을 제출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언제나 챙겨두는 것이 좋겠지요.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해서 바로 확인 하셔도 되겠지요?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해석해보면 한해동안 원천징수로 바로 빠진 세금액과 실제 벌어들인 돈의 비교를 해서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세액공제는 어느 정도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보통은 소득별로 나누어지는데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뉴스 기사로 들어가셔서 더욱 꼼꼼하게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확인하세요…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인터넷 홈택스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개설했다. 올해부터 신설한 세제 혜택을 반영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세제 환급액

new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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