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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여전히 코로나 피해가 

많이 없으시기를 바라네요.

 

이번에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주는 것이 당연히 도움은

되지만 크게 바뀌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신거 같더라구요.

 

이번 포스팅에는

2020근로장려금에 관련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2020근로장려금

 

해당 장려금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는요.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나라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신청은 이미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지급시기는 신청된 사람들을 선별해서

따로 심사를 거쳐서 12월 중에 지급합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으면

내년 3월이나 5월에 신청해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단독가구일 경우 2천만원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원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6백만원미만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요건은 가구원의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근로 장려금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가구에 1명만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따라

위의 조건으로 나누져 분류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반기별 장려금은 연간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데요.

반기별 장려금의 범위는

단독가구의 경우는 15만~52만 5천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15만~105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2021년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따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이

홈택스나 전화신청 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해요.

 

더욱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0 근로장려금에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근로장려금도 중요한데 사실 근로소득을 

잘 받도록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해보이긴 하네요.

 

 

좋은 일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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