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ad-slot="4929651688" data-ad-format="rectangle" data-full-width-responsive="true">
data-ad-slot="7938619090" data-ad-format="rectangle" data-full-width-responsive="true">

최근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서 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금융투자회사 중에서 하나인 신한 금융투자를 겨냥한 것에 대한 것인데요. 

 

투자자들은 신한 금융투자를 겨냥하면서 '불법공매도' 검색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매도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어인데, 하나씩 풀어보면 의외로 쉬운 뜻입니다. 공매도(空賣渡)는 비어 있는 것을 매도한다. 즉, 없는 상태에서 파는 것인데요. 주식이나 채권 등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입니다.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미리 팔고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미리 판 것을 다시 구해서 자신이 판 주식이나 채권을 구매한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미리 파는 것이니까 파는 사람들은 주가 등이 약세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것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 하는 방식이지요.

 

사실 예상하는 것은 개인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보이는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 공매도 비중에서 개인은 1퍼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은 외국인이나 기관 등 투자의 고수들의 전유물 정도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오늘 오후 3시부터 '신한불법공매도'를 검색포털에 입력해야 한다" 띄어쓰기 하지 말고 해라는 식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측하면은 불법 공매도에 신한금융투자가 연결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해당 사진을 보면 청와대에 국민 청원까지 신한금융투자의 불법 공매도에 관한 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을 올린 당사자는 코로나19로 때문에 이어져 온 '공매도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투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청원을 보면 2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해당 청원에 참여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신한 금융투자가 2017년에 금융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된 점이 있는 적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의 원인은 2017년에 불법 자전거래 등 때문입니다. 불법 자전거래나 블록딜 전 공매도 등을 한 사실이 밝혀져서 해당 투자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투자 기관이 언급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금융 위원회가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조치의 마감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 상으로는 2021년 3월 15일까지는 상장된 종목에 관해서는 공매도가 금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측은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될 지도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시장 등을 미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