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코로나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마스크는 잘 착용하고 계실거라고 믿고 있어요. 마스크 관련해서 이것저것해서 말이 참 많았었는데요. 관련해서 정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10월 13일부터 공공시설 등에서는 의무라고 합니다. 일단 기간은 한달 정도 지켜본 후에 그 후에는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한다고 합니다. 망사로 된 마스크나 스카프 등으로 호흡기를 가려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 코와 입 등의 호흡기를 가려야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과태료 면제 대상도 있는데 14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해당한다고 합니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는 해당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13일부터 의무화를 시행할 것이고 다음달 11월 13일부터는 해당 조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의 정책은 4일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고가 되었는데요.
관련 정책을 질병관리청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13일 부터는 시행 정책이 바로 시행됩니다. 일단 갑작스럽게 바뀌면 많은 국민들이 혼란이 올 수 있기에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시행한다고 합니다.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이번에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대중교통을 비롯해서 감염 취약층이 많이 있는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 밖의 다중이용시설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단 거리두기 1단계인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2단계에는 시설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과태료에 대한 것도 지자체별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에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나 면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을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간혹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일단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쩔수 없이 입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물속이나 탕속에 있을때, 무조건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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