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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법인택시 지원금 차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지원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서 택시기사분들이 100만원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지원금 차등 지급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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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은 1월 6일부터 세부사항과 절차 및 공고 등을 알리는 절차를 걸쳐서 11일부터 차등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나 제한 등 각 업종에 적용된 방역지침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일단 집합금지 업종인 헬스장, 노래방 등은 300만원을 지원 받게 되고, 집합제한 업종인 음식점이나 카페, PC방은 200만원을 지급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과 대비해서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의 소상공인분들에게는 100만원이 지급 될 것인데요. 여기서 연 매출은 많이 잡히고 실제 수익이 적은 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들을 많이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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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이벤트 업종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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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기서 이벤트 업체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의 불만이 대표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종은 일반업종에 해당이 되어서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타격의 피해를 감안하면 집합금지 업종의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행사나 축제 등이 모두 취소가 되었는데 자연스레 이벤트 업체에도 그 타격이 고스란히 전달이 될텐데요. 이렇게 특수업종의 분들은 지원금이 너무 적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이벤트 업종을 하는 상황에서는 입찰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준비하고 입찰하는데에 당연히 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고가 되면 거기에 들인 시간이나 여러가지 비용들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매출이 없고 나가는 돈만 있으니 사실상 적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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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법인택시 지원금 차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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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 언급했듯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에게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은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어서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분들은 소득안정자금의 명목으로 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매달 회사에 사납금을 따로 내야하는데요. 그러면 지원금 자체도 작은데 사납금을 따로 내야하니 사실상 지원되는 것에는 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개인택시의 경에는 매출액에서 유지비만 지출하면 나머지가 모든 소득이 되겠지만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사납금 자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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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유사 업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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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집합금지 업종이나 집합제한 업종 등을 따로 나누어두었는데요. 그런데 세세하게 살펴보면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업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지원금이 지급이 될지라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떨까합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사태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고는 이해가 가지만 계속되는 확산세로 인해서 세부 기준을 더 자세하게 하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문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좋은 의견을 내려고 노력하겠지만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도 내놓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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