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해당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나 정규직 등에 해당하고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처음부터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 근로자 분들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를 스스로 직접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건설근로자공제회입니다.
해당 공제회에서 제시하는 적합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근무일수당 4천원의 적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로자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업주가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 조건의 경우는 보통 큰 공사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건물이 작거나 주택의 경우에는 안타깝게 아직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기본적인 아파트 현장의 규모의 경우가 보통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는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일한 대가에 대한 일종의 권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사실상 한 곳에서 1년 이상 길게 머물러 있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상황상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래에 하청업체들에 일을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청업체의 소속으로 일하는 것이 보통 일용직 근로자 분들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이동하더라도 팀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해당 건설 현장 등에 사업주가 있을 것인데 보통은 동일한 사람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금을 못받는 거 아닌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동안 일을 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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