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지급 기준 및 대상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2022년부터 0~1세의 영아에게 한달에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 2025년까지 50만원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여개의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출산률이 상당히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출산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1이라는 숫자를 밑도는 것은 꽤 오래되었는데요.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도 힘을 쓰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을 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양쪽에 한 달에 최대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준다고 하는데요. 참 예전에 누군가 대선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겼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지급 향후 계획
정부는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영아수당이 2022년에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아동수당이 나왔을때 바로 내년부터 지원 할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더라구요. 괜히 엄청 설렜었네요.
해당 영아수당은 모든 만 0~1세의 아이들에게 일정금액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만 7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의 금액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새로 발표된 영아수당과 기존의 아동수당을 별개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처음 도입되는 2022년에는 월 3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의 정책은 영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할때에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가정에서 지낼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따로 받는데요. 0세는 월 20만원을 받고, 1세의 경우에는 월 15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다른 쪽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되겠지요?
출산시 일시급으로 200만원이 지원되는 "첫만남 꾸러미"제도 또한 영아수당과 같이 2022년에 도입이 될 것이라고 해요. 첫만남 꾸러미 제도로 지급이 되는 지원금을 사용 용도가 제한이 없다고 하니 편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산부에 국민행복카드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의 한도가 60만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100만원까지 상향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출산시 지급되는 200만원과 국민행복카드 등을 합치면 지급되는 금액이 30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편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
아이를 낳아도 아이와 시간을 잘 못보내는 것 또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일텐데요. 2019년에는 육아휴직자의 규모가 10만 5천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2025년에는 20만명까지 약 2배정도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네요. 이것에 따라서 3+3 육아휴직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생후 12개월의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각각 3개월씩이라서 3+3 이라고 앞에 붙인 것 같네요. 이것 또한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처한 여건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닐까 합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있을텐데요. 지금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임금의 80%정도로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50%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기간에 상관없이 80%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사실 양육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이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휴직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발생할 것일텐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자의 고용을 1년이상 유지한 기업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중견/중소기업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겠네요.
저소득가구 등록금 지원 및 다자녀가구 변경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여러명 낳는 가족이 있는데요. 정부가 그런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다자녀가 되면 평수가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할때에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이 살짝 놀랐으나 시대를 반영한 당연한 제도일텐데요. 기존은 다자녀라고 하면 3자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초반에 이미 언급했지만 이미 출산율이 1을 밑도는 수치인데 2명의 자녀 조차 이제는 다자녀가 되는 상태이네요.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셋째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대학등록금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힘들게 알바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모나 자녀 또한 등록금에 대한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영아수당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지급 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한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계속 정책을 바꾸면 상황이 좋아질지 사실 자신있게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바깥에서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게끔 해야할텐데 말이지요.
해당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및 댓글 부탁드려요.
▼이 글과 같이 도움이 되는 정보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4) | 2020.12.30 |
---|---|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제도 3차 재난지원금 차이 (0) | 2020.12.30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2) | 2020.12.28 |
3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3) | 2020.12.28 |
카카오톡 지갑 용도 및 사용처 (0) | 2020.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