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제도 3차 재난지원금 차이
3차 재난지원금과 더불어서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긴급복지지원제도와 3차 재난지원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코로나19가 점점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서울형 긴급복지"라는 제도의 지원을 받도록 말했는데요. 이것은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간을 내년 2021년 6월 30일까지 즉,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코로나가 예상치 못하게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해요.
서울형 긴급복지 의미
사고나 혹은 실직이나 요즘 같이 어려운 상황에 휴업이나 폐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텐데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가계의 경제상황일텐데요. 아무래도 들어오던 수입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안의 경제상황에 문제가 올것입니다. 이것을 서울시 측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부터 시작해서 의료비나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범위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이 궁금할텐데요. 옥탑방이나 고시원 그리고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분들 그리고 한파로 인해서 한랭질환자를 겪고 있는 분들이 주요 대상자입니다. 생계비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서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그리고 주거비와 의료비는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다가 교육비나 연료비 그리고 전기요금 등을 추가로 지원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 기준
이런 지원금을 줄때에는 보통 소득기준에 대한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고 해야할까요.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이 85% 이하에서 100%이하로 유지하면서 재산기준도 기존 2억 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바꾼 것을 똑같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져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폐업신고나 실직이 된 날로 1달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요건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기다리는 것 없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시 해당 조건에 걸리셨던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언제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 재난 지원금을 받았어도 다시 중복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이거 못받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바로 해결이 되었겠지요?
이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더불어서 긴급복지제도가 연장됨에 따라서 엄청난 큰 금액이 아닐수도 있지만 지원받는 분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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