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업 급여 알바 계약직
정규직이나 계약직에 관계 없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질하기 전 18개월 중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했을때에 180일이상을 근무해야합니다. 피고용인이 근로의 의사가 있고 근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의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 해당 조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스스로 이직을 했거나 큰 사건 등으로 회사에서 해고가 된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근로공지복단 홈페이지
고용보험센터 등으로 유선 전화를 통해서 직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겠지만 불편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 카테고리에 개인에 들어가서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보험별정보 조회 아래에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눌러서 보험년도와 사업장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로그인을 할때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180일의 근무일수가 지나면 자신의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 처리와 이직확인서 등을 고용주에게 요청해서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혼자하는 것이 힘들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따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약직이나 알바생의 실업 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말한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의 조건이 되니까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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